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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, 가스비 부담되시나요? 2025년에도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하절기와 동절기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대상자 조건과 신청 방법만 제대로 알면,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!
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·난방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로,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·연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(바우처)을 제공합니다.
- ✅ 하절기 지원: 7~9월 (전기 요금 위주)
- ✅ 동절기 지원: 10월~익년 5월 (난방비 위주)
지원 대상 기준
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!
1. 소득 기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2. 세대원 특성 기준
- 노인 (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- 영유아 (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)
- 장애인 등록자
- 임산부 (출산 후 6개월 미만 포함)
- 중증질환자, 희귀·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
지원 제외 대상
-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거주자
- 이미 다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(긴급복지, 연탄쿠폰 등)을 받은 세대
2025 바우처 금액표
세대원 수 | 하절기 | 동절기 | 총 지원금 |
---|---|---|---|
1인 세대 | 40,700원 | 254,500원 | 295,200원 |
2인 세대 | 58,800원 | 348,700원 | 407,500원 |
3인 세대 | 75,800원 | 456,900원 | 532,700원 |
4인 이상 | 102,000원 | 599,300원 | 701,300원 |
💡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 사용 가능
신청 방법
- 📍 신청 기간: 2024. 5. 29 ~ 2024. 12. 31
- 📌 신청 장소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🌐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
필요 서류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
- 대리 신청 시: 위임장 + 신분증
- 요금 차감용: 전기/도시가스/지역난방 고지서
바우처 신청 및 사용 프로세스
- 신청: 본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선정: 복지부 시스템으로 자격 심사 및 금액 산정
- 지급: 국민행복카드 or 요금 차감 방식으로 바우처 발급
- 사용: 전기·도시가스 등 청구서에서 자동 차감
- 정산·관리: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및 이의 처리
Q&A
Q1. 자동 신청자는 다시 안 해도 되나요?
작년과 정보가 동일하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Q2. 하절기와 동절기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?
한 번 신청으로 두 계절 모두 자동 지원됩니다.
Q3.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차이는?
가상카드는 요금 차감 방식,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실물 결제 가능
Q4. 이미 연탄쿠폰을 받았는데 신청 가능할까요?
동절기 바우처는 중복 불가하므로 신청 불가입니다.
Q5. 신청 후 얼마만에 바우처가 발급되나요?
선정 후 카드 발급까지 1~2주 정도 소요됩니다.
에너지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
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, 꼭 필요한 복지입니다.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꼭 방문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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