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, 최대 1,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습니다.
✅ 신청 방법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려면 먼저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기업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. 이후 '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' 메뉴를 통해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. 이 단계에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야 하며, 신청 후 자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.
자격심사 승인 후에는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,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. 채용된 청년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, 이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서, 급여지급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 이후 지원금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
지원금은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이후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. 신청 시에는 각 회차별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,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✅ 대상 조건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참여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,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입니다. 단,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. 참여 기업은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, 노동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
채용 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으로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미만이거나,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. 또한,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하며,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우선지원대상기업 |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|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지원 (최대 12개월) |
빈일자리 업종 기업 | 제조업 등 특정 업종, 5인 미만도 가능 |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지원 (최대 12개월) |
취업애로청년 |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,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미만 등 |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(18개월, 24개월 각 240만원) |
제외 대상 | 고용보험료 체납,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 | 참여 불가 |
중복 지원 제한 |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| 지원 제한 |